미국 장례 준비 가이드
미국에서 처음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병원·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면 의료진이 사망 선언을 합니다. 자택에서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셨다면 911에 연락합니다.
그다음 장의사(Mortuary / Funeral Home)에 연락하면 고인 이송, 뷰잉·환송예배·하관예배 일정, 서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한인 장의사는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부고장을 만들어 카카오톡·문자로 알리세요.
미국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미국장례협회(NFDA) 2023년 조사 기준 중간값은 뷰잉+매장 약 $8,300, 뷰잉+화장 약 $6,280입니다. 묘지(Plot)·묘비 비용은 별도입니다.
연방 규정(FTC Funeral Rule)에 따라 장의사는 항목별 가격표(General Price List)를 주어야 하며, 가족은 필요한 항목만 골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는 몇 통 필요한가요?
사망증명서는 보통 장의사를 통해 카운티에서 발급받습니다.
은행, 생명보험, 연금, 부동산·자동차 명의 변경, 한국 사망신고 등 기관마다 공인 사본(Certified Copy)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할 기관 수만큼 넉넉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과 매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장은 묘지 구입, 관, 묘비 비용이 들고, 화장은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화장 후 유골을 한국 선영이나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부고장에 1차 장지(화장장)와 2차 장지(봉안 장소)를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한국 봉송에 필요한 서류는 장의사와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Social Security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대부분 장의사가 Social Security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 줍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자녀는 사망 일시금 $255를 신청할 수 있고, 유족 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돌아가신 달 이후에 들어온 연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인이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면 관할 총영사관을 통해 사망신고를 합니다. 미국 사망증명서와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국 재산·연금 정리가 필요하다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주(State)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장의사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