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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례 준비 가이드

미국에서 처음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병원·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면 의료진이 사망 선언을 합니다. 자택에서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셨다면 911에 연락합니다. 그다음 장의사(Mortuary / Funeral Home)에 연락하면 고인 이송, 뷰잉·환송예배·하관예배 일정, 서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한인 장의사는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부고장을 만들어 카카오톡·문자로 알리세요.
미국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미국장례협회(NFDA) 2023년 조사 기준 중간값은 뷰잉+매장 약 $8,300, 뷰잉+화장 약 $6,280입니다. 묘지(Plot)·묘비 비용은 별도입니다. 연방 규정(FTC Funeral Rule)에 따라 장의사는 항목별 가격표(General Price List)를 주어야 하며, 가족은 필요한 항목만 골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는 몇 통 필요한가요?+
사망증명서는 보통 장의사를 통해 카운티에서 발급받습니다. 은행, 생명보험, 연금, 부동산·자동차 명의 변경, 한국 사망신고 등 기관마다 공인 사본(Certified Copy)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할 기관 수만큼 넉넉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과 매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장은 묘지 구입, 관, 묘비 비용이 들고, 화장은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화장 후 유골을 한국 선영이나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부고장에 1차 장지(화장장)와 2차 장지(봉안 장소)를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한국 봉송에 필요한 서류는 장의사와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Social Security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대부분 장의사가 Social Security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 줍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자녀는 사망 일시금 $255를 신청할 수 있고, 유족 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돌아가신 달 이후에 들어온 연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인이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면 관할 총영사관을 통해 사망신고를 합니다. 미국 사망증명서와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국 재산·연금 정리가 필요하다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주(State)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장의사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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